▌생명사랑교회 정관

2013년 9월 1일 공동의회 의결로 제정

2016년 11월 27일 공동의회 의결로 개정

2020년 12월 27일 공동의회 의결로 개정

2021년 12월 12일 공동의회 의결로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교회는 생명사랑교회라 칭한다.

2(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5 도봉그랜드타워 502호에 둔다.

3(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liturgy)와 선교(mission), 봉사(diakonia), 교육(didache), 성도의 교제(koinonia)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첫째, 작으나 건강한 교회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예배를 실천하여 예수를 증언한다.
  2. 높고 커다란 것이 아닌 낮아짐과 작음을 지향한다.
  3. 개교회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둘째, 평신도중심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

  1. 교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은 민주적으로 한다.
  2.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한다.
  3.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셋째, 선교사명에 충실한 교회

  1. 사회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동참한다.
  2. 불의와 폭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생명살림에 앞장선다.
  3.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2장 교회 정치의 원리

4(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5(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생명사랑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6(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의 주는 하나님이시므로 성서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교리나 명령에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7(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3장 교인

8(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교인(온라인 교인 포함)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공감하여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교육, 헌금,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온라인 교인이라 칭한다.

9(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와 교회가 정한 교육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10(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은 교인으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되며,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4장 조직

11(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두고 교회 운영을 위한 부서조직을 둔다.

12(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담임목사는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되고,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취임 후 6년 6개월 동안 계속 시무한 경우 6개월간 유급 안식기간을 갖는다.
  3.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연임은 안식기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식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13(부교역자) 교회는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를 둘 수 있고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초빙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14(장로)

  1.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로 선출된 자로서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의 후보는 장로의 후보는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 혹은 권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부서장, 신도회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3. 당회가 선출인원을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를 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장로로 선출하며, 여성장로는 전체 장로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장로의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한다.

15(권사)

  1. 권사는 교인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의 선교와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쓴다.
  2. 권사는 세례교인으로서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부서장, 신도회 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한 자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피선된 후 당회가 주관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3. 믿음생활에 있어 교인들의 모범이 되며, 집사 또는 권사로 20년 이상 봉사한 교인으로서 만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16(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봉사, 선교,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세례를 받은 지 3년 이상이 된 교인 중에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7(감사)

  1. 감사는 교회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목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당회에서 감독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19(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각 부서에서 교인의 자격을 얻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들 중에서 부장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서의 추천이 없을 경우 당회에서 추천한다.

20(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심의 집행한다.

  1. 기획관리부: 교회 사무기기 및 집기, 비품 관리, 교회 공간 미화 및 사용시간 관리,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 기획
  2. 선교부: 국내외 선교 및 사회 이슈 대응, 전도 계획 및 실행, 사회단체와의 연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미디어 선교, 선교자치 활동 지원
  3. 교육부: 아동 청소년교육, 청/장년들의 신앙 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
  4. 친교부: 교회 내외의 봉사(고난 당한 성도의 구제와 심방 포함), 새교우들의 교회생활을 돕는 일, 공동식사, 교회 내외빈 접대, 친교 자치활동 지원
  5. 재정부: 교회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

21(구역)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전체 교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5장 회의

22(공동의회)

  1. 구성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1.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의회의 할일

⑴ 공동의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단,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⑵ 담임목사의 청빙

⑶ 장로의 선출과 해임

⑷ 권사의 인준

⑸ 집사의 인준

⑹ 각 부서 또는 당회에서 추천한 부서장의 인준 및 해임

⑺ 목회운영위원의 인준과 해임

⑻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⑼ 각종 예산과 결산의 의결

⑽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⑾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⑿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⒀ 교인의 권징안 확정

⒁ 노회, 총회의 가입과 탈퇴

⒂ 기타 안건

23(당회)

  1. 구성

당회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1. 소집 및 회기

당회는 매월 소집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3분의 1이상 요청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1. 당회의 할 일

⑴ 교회의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⑵ 교인들의 교적 변동

⑶ 교회 각 기관에 대한 지도

⑷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안 의결

⑸ 노회, 총회에 관한 사항

⑹ 당회 서기의 선출과 해임

⑺ 권사와 집사의 추천

⑻ 부교역자, 사무직원 초빙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의 협의 조정과 의결

⑼ 교회학교 부장 및 교사의 인준

⑽ 성가대장, 성가대원의 인준

⑾ 예배의 형식에 관한 사항

24(목회운영위원회)

  1. 구성

목회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1인, 남신도회 여신도회 권사회 대표 각 1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목회운영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교역자와 시무장로, 원로장로는 언권위원이 된다.

  1. 임기

당회원을 제외한 목회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소집

목회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목회운영위원장이나 목회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1. 목회운영위원회의 할 일

⑴ 목회운영위원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단, 목회운영위원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⑵ 각 부와 당회, 신도회 및 제직회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⑶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⑷ 교회 예결산의 심의

⑸ 교회의 재산관리

25(제직회)

  1. 구성

제직회는 교역자, 초청회원, 장로, 권사, 집사 및 신도회(청년회,학생회 포함) 임원, 제직회 산하 각 부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1. 소집

짝수 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1. 제직회의 할일

⑴ 제직회 의장 및 서기의 선출과 해임(제직회 의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⑵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논의

⑶ 각 부서의 보고 청취

⑷ 교회 부서의 신설과 폐지

26(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1.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 회원의 과반수 참석(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 제외)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온라인 성도의 경우

⑴ 투표시에는 개회 전에 도착한 투표지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⑵ 일반의결 사항시에는 참석하는 경우에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1. 위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한다.

27(제척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 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6장 재정관리

28(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지출의 20% 이상을 구제 및 사회선교 사업용도로 편성하도록 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 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 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4. 차입운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29(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장 권징

30(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31(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2(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8장 광대회의

33(광대회의에의 참여와 탈퇴) 우리 교회는 서울북노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참여한다. 다만 우리 교회가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34(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체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과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목사의 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서울북노회와 적극 협력한다.

9장 교회의 분립

35(교회 분립의 준비) 교회는 성인 등록 교인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부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분립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이 준비는 분립위원회의 설치, 공동목회자의 초빙, 재산의 분할 등 분립교회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

1(개정) 이 정관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3(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11. 27.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개정 내용]

제2조(위치) 본문 중 ‘상계1동 1110-6번지’를 ‘동일로241길 53’(신주소)로 한다.

제8조(자격) 본문 중 ‘세례를 받음으로써’ 를 ⇒ ‘6개월이상 출석하면’으로 한다.

제10조(권리) 본문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출석 1년이경과한’을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13조(부교역자) 본문 중 ‘부교역자를 둘 수 있고 교역자회의 추천과 당회의 가결로 초빙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를 둘 수 있고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초빙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장로) 제2항 중 ‘집사 또는 권사로 10년이상 봉사하고 부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을 ‘집사 혹은 권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부서장, 신도회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권사) 제2항 중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부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한 자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를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부서장, 신도회 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이상 시무한 자로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집사 또는 권사로 30년 이상 봉사한 교인’을 ‘집사 또는 권사로 20년이상 봉사한 교인으로 한다.

제17조(감사) 제2항 중 ‘감사활동은 상 하반기에 실시하고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1회 보고하여야 하며..’를 ‘감사활동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9조(부장) 제2항 말미의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서의 추천이 없을 경우 당회에서 추천한다’로 한다.

제20조(부서의 임무) 제1항 제3호 ‘선교부: 국내외 선교(전도)와 사회 이슈(인권, 환경보호, 통일문제 등)에의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사회단체(선교단체 포함)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를 ‘선교부: 국내외 선교(전도)와 사회 이슈(인권, 환경보호, 통일문제 등)에의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사회단체(선교단체 포함)와의 연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미디어선교에 관한 사항’로 하고, 제5호 ‘봉사부: 교회 내외의 봉사(고난당한 성도의 구제와 심방 포함)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친교부: 교회 내외의 봉사(고난당한 성도의 구제와 심방 포함)와 행사 및 새교우들의 교회생활을 돕는 일에 관한 사항’로 하고,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제22조(공동의회) 제1호(구성)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를 ‘18세 이상의 교인으로’로 하고 제3호 ⑹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부서장의 인준 및 해임’을 ‘각 부서 또는 당회에서 추천한 부서장의 인준 및 해임’으로 한다.

제23조(당회) 제1호(구성) 중 ‘장로와 목사로’를 ‘장로와 담임목사로’ 하고 제2호(소집 및 회기) 중 ‘격월로 소집하며’를 ‘매월 소집하며’로 한다.

제24조(목회운영위원회) 제1항 ⑴호 ‘목회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2인(1인은 담임목사), 시무장로, 각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 1인,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목회운영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교역자회 소속 목사, 전도사, 준목은 언권위원이 된다’를 ‘목회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각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 1인,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목회운영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교역자회 소속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과 원로장로는 언권위원이 된다’로 하고, 제2항 ⑴호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휴무한 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 ⑵호 중 ‘각 부와 교역자회, 신도회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을 ‘각 부와 당회, 신도회 및 제직회에서 제출한 정책 사안’으로 한다.

제25조(제직회) 제1항(구성) 중 ‘회원들로 구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직회 의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 를 ‘회원들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항(제직회의 할 일) 제⑴호 ‘제직회 의장 및 서기의 선출과 해임’을 ‘제직회 의장 및 서기의 선출과 해임 (제직회 의장은 공동의회 의장이나 당회장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28조(원칙) 제1항 중 ‘사회선교 사업용도로 편성한다’를 ‘사회선교 사업용도로 편성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칙> 제3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최초로 제정한 정관임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다’를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한다. (단서조문 삭제)

2020년 12. 27.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개정 내용]

제2조(위치) 본문 중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1길 53 두산아파트 종합상가 B11호”를 새 주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5 도봉그랜드타워 502호”로 한다.

제20조 부서의 임무 중, 아래 7개의 부서를 5개로 줄이고 임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존 안]

  1. 사무관리부: 교회사무와 예배처소, 집기, 비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예배부: 예배(성가대 지원 포함) 및 성례에 관한 사항
  3. 선교부: 국내외 선교(전도)와 사회 이슈(인권, 환경보호, 통일문제 등)에의 대응 및 현장중심의 활동, 사회단체(선교단체 포함)와의 연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미디어선교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아동․청소년교육, 청․장년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교부: 교회 내외의 봉사(고난당한 성도의 구제와 심방 포함)와 행사 및 새교우들의 교회생활을 돕는 일에 관한 사항
  6. 애찬부: 공동식사, 교회 내․외빈 접대, 주방관리에 관한 사항
  7. 재정부: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안]

  1. 기획관리부: 교회 사무기기 및 집기, 비품 관리, 교회 공간 미화 및 사용시간 관리,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 기획
  2. 선교부: 국내외 선교 및 사회 이슈 대응, 전도 계획 및 실행, 사회단체와의 연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미디어 선교, 선교자치 활동 지원
  3. 교육부: 아동 청소년교육, 청/장년들의 신앙 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
  4. 친교부: 교회 내외의 봉사(고난 당한 성도의 구제와 심방 포함), 새교우들의 교회생활을 돕는 일, 공동식사, 교회 내외빈 접대, 친교 자치활동 지원
  5. 재정부: 교회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

2021. 12. 12.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개정 내용]

제3조(목적과 비전) 본문 중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예배(liturgy)와 선교(mission), 봉사(diakonia), 교육(didache), 성도의 교제(koinonia)를 통해’로 한다.

제3조(목적과 비전) 첫째, 작으나 건강한 교회 1항 내용 중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예배를 실천하여 예수를 증언한다.”에서 ‘자신의’를 삭제한다.

제5조(교회의 주권) 본문 중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생명사랑교회를’을 ‘교회의 주권은 생명사랑교회를’로 한다.

제8조(자격)

– “6개월 이상 출석하면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를 “6개월이 경과하면 교인(온라인 교인 포함)의 자격을 획득한다.”로 한다.

–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1.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공감하여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교육, 헌금,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온라인 교인이라 칭한다.”를 추가한다.

제10조(권리) 본문 중 “피선거권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를 “피선거권은 교인으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되며,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장로)
– 2항 내용 중 ‘장로의 후보는 만 4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를 ‘장로의 후보는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 3항 내용 중 “여성장로는 전체 장로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여성장로는 전체 장로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 4항 내용 중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선출 되려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를 “장로의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권사) 2항 내용 중 ‘권사는 만 45세 이상인 세례 교인으로서’를 ‘권사는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제16조(집사) 2항 내용 중 ‘집사는 만 30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지’를 ‘집사는 세례를 받은 지’로 한다.

제17조(감사) 2항 내용 중 ‘감사활동은 상반기에 실시하고’를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로 한다.

제18조(사무직원) 2항 내용 중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를 “당회에서 감독한다.”로 한다.

제21조(구역) 본문 중 “편성한다.”를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공동의회) 3항 ⑼호의 ‘각종 예산과 결산’을 ‘각종 예산과 결산의 의결’로 한다.

제23조(당회) 2항 소집 및 회기 내용 중 ‘격월로 소집’을 ‘매월 소집’으로 한다.

제24조(목회운영위원회)

-1항 (1)호의 ‘시무장로, 각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 1인’을 ‘시무장로 1인, 남신도회 여신도회 권사회 대표 각 1인’으로 한다. ‘교역자회 소속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과 원로장로’는 ‘교역자와 시무장로, 원로장로는’로 한다.

-1항 (2)호는 삭제한다.

-2항 (2)호는 삭제한다.

-4항 (4)호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를 ‘교회 예결산의 심의’로 한다.

제26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교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1항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 회원의 과반수 참석(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 제외)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 2항 (1)호, (2호), 3항을 추가한다.

  1. 온라인 성도의 경우 ⑴ 투표시에는 개회 전에 도착한 투표지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⑵ 일반의결 사항시에는 참석하는 경우에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 위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1조(권징의 과정) 본문 내용 중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를 ‘교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한다.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권면하거나 참여 의사’로 한다.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는 ‘확인될 때 이를 기록한 후’로 한다.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로 한다.

▌생명사랑교회 정관 시행세칙

2013년 9월 1일 공동의회 의결로 제정

2016년 11월 27일 공동의회 의결로 개정

2021년 12월 12일 공동의회 의결로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1(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2. 청빙위원회는 당회원 3인, 제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총인원 중 여성은 2인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다.
  3. 청빙 대상이 결정되면 청빙위원회는 청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청빙안을 당회에 상정한다.
  4. 당회에서 가결된 청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 담임목사 청빙서 >

000 목사 귀하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재덕을 확신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00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봉 000만원. 4대 보험 등 추가 지원사항 명기

2) 매 7년마다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20**년 월 일

생명사랑교회 청빙위원장 000 인

생명사랑교회 교인 연서 날인

2(담임목사의 사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을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청빙 시와 같다.
  3. 만 70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3(장로의 선택)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장로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년간의 집사 혹은 권사직을 수행한 세례교인으로서 부서장, 신도회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2.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4(권사의 선택) 권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권사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년간의 집사직을 수행한 세례교인으로서 부서장, 신도회 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당회가 권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신앙이 돈독하고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됨으로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권사 후보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공동의회의 인준을 얻은 자를 권사로 선출한다.
  4.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집사의 선택)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집사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로 한다.
  2. 집사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집사 후보 중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집사로 선출한다.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에 솔선수범할 의사와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기록한 집사직 약정서를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장로, 권사, 집사의 취임) 장로, 권사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교단의 예식절차에 따라 취임한다.

7(장로, 권사, 집사의 사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8(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취임과 사면) 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한다.

  1. 부교역자는 교역자회장이, 사무직원은 장로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당회가 의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취임한다.
  2. 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친다.

9(제직의 연령) 모든 직원의 제직연령은 70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10(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제직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1(부서의 하위조직) 부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구역의 편성, 운영 및 관리)

  1. 구역의 명칭과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2. 각 구역에 1인의 구역장을 두어 구역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
  3. 구역장은 각 구역에 속한 교우들이 스스로 정하며 구역장의 임기는 1년이다.
  4. 전체 구역의 관리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두며 담임목사는 장로회장, 권사회장 및 친교부장과의 협력 아래 이를 관리한다.

13(자치회)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학생회와 각종 소그룹 등 자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2. 당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4. 자치회는 다음과 같다.

교역자회: 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② 교역자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장로회: ①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건강한 목회 협력,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②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정하는데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임될 수 있다.

권사회: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 심방 및 경조사 보살피는 일을 의논한다.

② 권사회장은 권사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권사회에서 정한다.

③ 권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권사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신도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등 연령별 또는 성별로 신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청년회: 20세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되 인원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청소년회: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사회참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소그룹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14(헌금의 관리)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므로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회계담당 재정부원 2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헌금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교인의 헌금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담당자 및 수납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야 한다.

15(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 단위당 5백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생명사랑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
  4. 기획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16(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17(예결산)

  1.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18(재정의 지출)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항목과 금액) 안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각부 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또는 초과지출이나 특별지출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회계의 기준)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최대한 자제한다.
  2. 헌금으로 이미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3.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4. 모든 부서의 회계는 반드시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전임사역자들의 보수 및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전임사역자란 우리 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수련생, 사무원을 가리킨다.
  2. 보수 지급 방식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3. 연봉제

⑴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 예컨대 통상적으로 본봉, 상여금, 수당, 제세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⑵ 연봉은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⑶ 교회가 전임 사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 교단에서 정한 교회부담금으로 제한한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안식년

⑴ 전임교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임교역자는 6년 6개월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기간을 갖는다.

⑵ 안식기간을 갖는 전임교역자에게는 당해 연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1.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주거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자녀학자금은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학기당 국내 대학등록금 기준 30%이상, 최대 8학기를 지원 한다.
  4. 자녀교육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전임사역자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감사절차)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1월에 1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설정하여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교회운영평가) 교회운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감사의 책임하에 교회운영평가를 시행한다.
  2. 당회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평가팀의 구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3. 감사는 3인 이하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목회평가를 포함한 한 해의 교회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부칙 >

1(제3조, 제4조의 무흠 조항) 장로와 권사 선택의 무흠조항에 있어서 교회 설립 후 경과 년 수가 해당 년 수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년 수만 적용한다.

2(개정)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

  1. 11. 27.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제4조(장로의 선택) 제1항 중 ‘부장이나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을 ‘부서장, 신도회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를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권사의 선택) 제1항 중 ‘부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을 ‘부서장, 신도회 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이상 시무하는 등’으로 한다.

제6조(집사의 선택) 재1항 중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할 자’를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로 한다.

제7조(사역자 후보 명단의 제출) ‘사무관리부는 장로직과 권사직과 집사직의 연임 투표 대상자 및 신임 후보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여 매 년 10월 정기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

제8조(장로, 권사, 집사의 취임) ‘장로, 권사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한다. 1~5 (취임식 절차)’ 를 ‘장로, 권사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교단의 예식절차에 따라 취임한다. 1~5호(삭제)’ 로 한다.

제10조(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 제1항 중 ‘당회의 의결로 취임한다’를 ‘당회가 의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어 취임한다’로 한다.

제14조 (구역의 편성, 운영 및 관리) 제4항 중 ‘새가족부장과의 협력’을 ‘친교부장과의 협력’으로 한다.

제15조 (자치회) 제4항 ‘자치회는 다음과 같다’를 신설하고 제3항 중 ⑴~⑺호를 제4항 ⑴~⑺호로 하며,

⑴(교역자회) ①중 ‘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를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로 하고

⑸ 청년회: ‘고등학교 졸업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하되’를 ‘20세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되‘로 한다.

제22조 (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제1항 중 ‘목사, 전도사, 사무원을 가리킨다’ 를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수련생, 사무원을 가리킨다’로 하고

제3항(연봉제) 제⑴호 중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제⑶호 중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를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 교단에서 정한 교회부담금으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23조(감사절차) 제1항 제1호 중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를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로 하고

제2호 중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기간을 감사 개시 한 달 전에 설정하여’를 ‘감사는 매년 1월에 1주 이상의 감사기간을 설정하여’로 하고

제5호 중 ‘2회의 감사기간 중에 나타난’를 ‘감사기간 중에 나타난’으로 한다.

2021.12.12. 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제1조 (청빙위원회)를 제1조 (담임목사의 청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를 담임목사 청빙관련 조항으로 통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2. 청빙위원회는 당회원 3인, 제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총인원 중 여성은 2인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다. 3. 청빙 대상이 결정되면 청빙위원회는 청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청빙안을 당회에 상정한다. 4. 당회에서 가결된 청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조와 제2조를 통합함에 따라 이후 각 조의 번호를 변경한다.

제3조(담임목사의 사면) 2항의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제2조(담임목사의 사면) 2항의 ‘해직을 의결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장로의 선택) 1항의 ‘수행한 만 4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를 제3조(장로의 선택) 1항의 ‘수행한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제5조(권사의 선택) 1항의 ‘수행한 만 45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를 제4조(권사의 선택) 1항의 ‘수행한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제6조(집사의 선택) 1항의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30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를 제 5조(집사의 선택) 1항의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제6조(집사의 선택) 1항의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30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를 제5조(집사의 선택) 1항의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세례교인으로서’로 한다.

제8조(장로, 권사, 집사의 사면) 1항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임기가 종료된 경우’로 한다.

제9조(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을 제8조(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취임과 사면)로 한다.

‘제11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제직회의 의결로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제직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자치회) 4항 6호의 ‘학생회: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를 제13조(자치회) 4항 6호의 ‘청소년회: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관리) 2항의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제15조(재산의 관리) 2항의 ‘제반 사항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관리) 4항의 ‘사무관리부는’을 제15조(재산의 관리) 2항의 ‘기획관리부는’으로 한다.

제21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3항 (3)호의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을 제20조 3항 3호의 ‘법률이 정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4항의 (1)~(4)호를 삭제하고, 제20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4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5항 (1)호의 ‘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다.’를 제20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5항 (1)호의 ‘안식기간을 갖는다.’로 한다.

(변경 전 제21조)제20조(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에 6~10항을 추가한다. 6.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7. 주거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자녀학자금은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학기당 국내 대학등록금 기준 30%이상, 최대 8학기를 지원 한다. 9. 자녀교육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 필요한 경우 전임사역자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무흠 조항)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 선택의 무흠 조항’을 제1조 (제3조, 제4조의 무흠 조항)의 ‘장로와 권사 선택의 무흠조항’으로 한다.